국세청은 4.4분기에 예정돼 있던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조사유예 대상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쳐 5천여명에 이른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23일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유가상승 등으로 실물경제가 상당히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활동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조사 유예로 남는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조사인력은 음성.탈루소득자, 호화.사치생활자, 유흥.향락업소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미 착수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1년 동안의 조사계획을 세우면서 대상 기업과 사업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둔다.

따라서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올해 계획에는 들어갔으나 아직 착수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내년 이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조 건설 도매업 등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이미 발표한 대로 러브호텔.고급유흥업소, 사치성 해외여행이 잦은 개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와 탈루소득 조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