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폐쇄회로(CC)TV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청사 내 CCTV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선관위의 해당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 3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 다른 선관위 시설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그간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은 22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선관위 수사를 촉구했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아울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에도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내 CCTV와 함께 피해 상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계엄 상황 당시 국회가 출입 통제된 구체적인 경위와 지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의 무전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서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등 18점도 이날 확보했다.한편 경찰과 별개로 이번 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국회 CCTV 자료를 제출
아이유의 '좋은 날', 박효신의 '숨' 등 다수의 히트곡 작사를 맡은 작사가 겸 방송인 김이나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용어 사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속 일부 누리꾼이 시국을 빌미로 유명인의 언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이나는 한 누리꾼이 지난 7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글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하자 일베 용어 사용 의혹을 해명했다.한 누리꾼이 댓글로 "계엄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찬성하시나요? 2찍이세요?"라고 묻자 김이나는 "일베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나는 아직도 그 출처가 일베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나도 계엄령 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분노 속에 있는 시민 중 하나"라고 답했다. 현재 김이나가 해명한 SNS의 해당 게시물은 댓글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 해당 댓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김이나가 과거 사용한 용어들이 재조명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이나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거나 채팅창에서 혐오성이 내포된 이른바 '일베 용어'로 알려진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2003년부터 작사가로 활동한 김이나는 브라운아이드걸즈 '아브라카다브라', 그룹 아이브 '아이엠'(IAM)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인물로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27번째 DJ '별밤지기'이기도 하다. 김이나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가수 임영웅, 가수이자 배우인 차은우 등도 구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2분께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 직전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조서 등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했다.공수처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