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네온사인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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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란주점 룸살롱 목욕탕 등 위생접객업소 5개 단체와 협의를 거쳐 밤 11시 이후 네온사인 간판을 업소당 1개씩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목욕탕에 대해선 주1회 휴무제를 유도,에너지 절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시는 25일까지 업종·업소별 네온사인 사용여부와 간판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에너지절약에 미온적인 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목욕탕의 주1회 휴일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또 목욕탕에 대해선 주1회 휴무제를 유도,에너지 절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시는 25일까지 업종·업소별 네온사인 사용여부와 간판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에너지절약에 미온적인 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목욕탕의 주1회 휴일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