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경기도 등 7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4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의회는 "감사원 시의회 등의 사무감사에다 국정감사를 받아야 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