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대청호 주암호 주변과 상류 유입하천 양안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축사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금강·영산강 수계 읍·면 소재지 이상 지역의 하수처리기준이 현행보다 2배 강화되고 2004년부터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호남·충청권 7백만 주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와 주암호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각각 2.0ppm과 1.9ppm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오·폐수 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2배 강화하게 된다.

수변구역 지정대상 구역은 △금강수계의 대청호 용담호 경계에서 1㎞이내 △특별대책지역내 금강본류의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1㎞까지 △특별대책지역 밖 금강본류의 양안 5백m까지 △대청호 및 금강본류에 접한 주요 지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3백m까지 등이다.

정부는 또 2004년부터 오염총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청호·주암호 유역 전역과 기타지역 중 시지역은 2004년부터,군지역은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5년까지 금강과 영산강 수계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백44개와 1백56개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 수계의 상수원 사용자인 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지역 주민으로부터 t당 1백원 내외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과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