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집단연가를 낸 교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법개정안 철회,단체협약 성실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날 상당수 학교에선 20∼30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연가나 조퇴를 하는 바람에 단축수업 합반수업 및 시간강사의 땜질수업이 진행되는 등 수업차질이 빚어졌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성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오는11월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인근 고수부지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모여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7월 신분보장과 각종 수당인상 등의 단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했지만 담임 보직수당 인상 등 일부를 빼고는 초과수업 수당 신설 등 여러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시도로 교원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집회가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로 판정될 경우 엄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