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현대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현대투신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현대투신이 MOU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책임차원에서 감자(자본금 감축)를 전제로 한 공적자금 투입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금감원 직원의 주식투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 직원의 주식보유 현황을 전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내규를 통해 직원들이 6개월마다 주식 보유내역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투신-보험사간 연계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적자금은 40조원 조성으로 충분하며 다시 추가조성하게 된다면 금감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일 채권단이 현대건설 포기를 건의해 오면 우방의 경우처럼 채권단의 건의내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대건설이 올해말까지 예정대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대가 보유한 서산 농장을 장부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해줘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너무 비싸 사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사항"이라면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서는 약속을 이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2차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동의안이 늦어도 11월중 국회에서 통과돼야 연말까지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할수 있다"고 밝혔다.

오형규.강현철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