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0.26 00:00
수정2000.10.26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는 25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달아났던 김범명(金範明·자민련) 전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의원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지난 95∼96년 나래물산의 세금감면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