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醫 14명 청문 시작 .. 복지부, 내달 14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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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집단휴·폐업 금지 및 업무이탈 금지지도명령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청문을 시작했다.
대상은 이달초 의료계 파업때 자체 의료지도점검반이 적발한 지도명령 위반의사 43명중 14명이다.
이들 14명중 12명은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2명은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검토해 지도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오는 11월14일께 3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29명에 대한 청문은 다음달 중순께 열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대상은 이달초 의료계 파업때 자체 의료지도점검반이 적발한 지도명령 위반의사 43명중 14명이다.
이들 14명중 12명은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2명은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검토해 지도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오는 11월14일께 3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29명에 대한 청문은 다음달 중순께 열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