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등 .. 일본,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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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4일 현재의 사법시험(사법고시)을 폐지하고 법과대학원 수료자에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이를 위해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법과대학원을 신설,원칙적으로 이들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법조인 자격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빠르면 2003년 신설될 법과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을 본뜬 것으로 현재의 3배인 3천명의 법조 자격자를 매년 배출,법조 인구의 저변을 확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법시험은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응시자의 80%를 합격시키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개혁안은 이를 위해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법과대학원을 신설,원칙적으로 이들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법조인 자격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새로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빠르면 2003년 신설될 법과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을 본뜬 것으로 현재의 3배인 3천명의 법조 자격자를 매년 배출,법조 인구의 저변을 확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법시험은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응시자의 80%를 합격시키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