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법을 고쳐 내국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지난 83년 은행민영화시 8%였으나 지난 95년 4%로 낮췄다"면서 "현행 한도는 너무 경직돼 있을뿐 아니라 신고만으로 10%까지 살 수 있는 외국인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되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금융전업가에겐 외국인처럼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들은 은행 주식 4∼10%를 소유할 경우 금감위에 신고해 △국제적 신인도 수준 △지난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또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충족여부 △금융기관으로서 경영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등을 따져 승인해 주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