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변구역 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도 모두 1백27건 2만9천여평에 달하는 주택과 공장,음식점 등이 신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한강 북한강,경안천에 수변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43건 1만4천4백여평,올해 84건에 1만5천3백여평을 포함해 모두 2만9천8백여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가평군이 43건 1만5천4백여평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37건 9천3백여평,양평군 33건 3천5백여평,여주군 11건 8백여평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