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총회 무효" .. 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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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26일 김모(49)씨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8명이 "주모(58)씨가 재건축 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주씨를 상대로낸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의결방법은 재건축 참가의사를 표시한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하지만 지난 2월 개최된 이 조합 창립총회 참석자는 과반수에 미달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창립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이 조합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주씨는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 지위에 있다면 위원장 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 소집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준비행위는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26일 김모(49)씨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8명이 "주모(58)씨가 재건축 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주씨를 상대로낸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의결방법은 재건축 참가의사를 표시한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하지만 지난 2월 개최된 이 조합 창립총회 참석자는 과반수에 미달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창립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이 조합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주씨는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 지위에 있다면 위원장 자격으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 소집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준비행위는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