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형법상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조기퇴직수당(본봉의 6개월치)이 별정직과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지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채용 범위는 축소돼 △외국어 능통자 △실업.예능.사학계 졸업자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경력자 △일정지역 거주자 특채 등이 모두 제한경쟁시험제도로 바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