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로 신용금고의 불법행위가 초점으로 떠올랐다.

동방.대신금고 사건은 일부 금고에 국한된 것이지만 업계의 취약한 영업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데다 감독당국의 감시도 철저하지 못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같은 사건이 일어날수 있다고 지적한다.

◆ 취약한 지배구조 =현재 1백60개 신용금고 가운데 절반 가량의 금고는 개인이 최대주주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하다.

문제는 개인이 운영하다보니 독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

내부감시 기능이 약해 각종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지적이다.

올해초 주식공매도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우풍금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개인이 대주주였던 이 금고는 금고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주식에 투자하다 결국 영업이 정지됐다.

개인이 최대주주로서 확고한 책임감을 갖고 경영할수 있다는 경영이론과 달리 내부 감시가 소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사외이사나 준법감시인도 없어 부작용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일부 금고 사장들은 지역 유지를 자처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IMF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50억∼60억원의 자금만 동원하면 금고인수가 가능해져 일부 사채업자들도 금고인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당국의 감시 소홀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금고의 경영상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전체 금고의 탈법행위를 일일이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때 2백50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전국의 금고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문제가 된 인천 대신금고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8%대의 부실우려 금고인 데도 작년과 올해 두차례에 걸쳐 출자자 대출을 저질렀다.

금고법은 지분 2%를 넘는 주주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출자자대출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고업계에서는 출자자 대출이 만연해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충북)신충은 (경북)한신 (부산)부일 (광주)광주 (서울)우풍금고 등에서 출자자 대출이 드러났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23개 금고 가운데 10개 금고가 출자자 대출과 관련돼 문제를 일으켰다.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도 금고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금고연합회에도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업계 사정을 잘 아는 금고연합회가 검사권을 가질 경우 좀더 치밀한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떨어지는 영업력 =금고당 평균 임직원수(8월말 기준)가 39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영업이 힘들다.

신규사업 개발도 어렵다 보니 불법을 동원한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결제원에 금고업계가 아직 가입하지 못한 것도 약점이다.

금융결제원 가입을 위해 금고연합회 주도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했지만 대형 금고들이 정보 노출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업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금고법은 내국환 업무를 대부분 허용해 놓고 있지만 금고들은 금융결제원에 가입하지 못해 당좌거래나 지로, 대규모 자금이체 등을 통한 저리자금 조달, 이자 및 수수료 수입 등을 놓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우수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