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증권 집단소송제도''를 유예기간을 두고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부처간 찬반 양론이 갈렸던 집단소송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시기와 적용 대상 기업은 법무부가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먼저 규모가 큰 기업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긴급논평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남발과 기업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주가 특정한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부작용을 감안해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제 실시요구 자격을 전체 지분의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주총에 추천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던 계획은 최근의 비리사건을 둘러싼 사회여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백지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