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부자 거래' 의혹 .. 법정관리 기각 직전 미주실업 전량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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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실업의 채권단인 수협중앙회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기 직전 출자 전환된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7일 코스닥증권시장(주)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미주실업의 대주주인 수협이 지난 5일 미주실업 보유주식 9만2백주(지분율 10.09%) 전량을 장내매도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전환사채 5만7천주만 보유하게 됐다.
9월말께 워크아웃 중단이 결정된 미주실업은 지난 10월9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신청에 대한 기각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채권단이 미주실업의 법정 관리신청 기각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주식을 매도한게 아니냐는 것.
미주실업은 채권단의 합의로 지난 9월25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당초부터 채권단들은 미주실업의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협이 주식을 처분한 5일 장내에 거래된 거래량만도 발행주식 1백39만주를 훨씬 넘어서는 거래량(1백60만주)이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27일 코스닥증권시장(주)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미주실업의 대주주인 수협이 지난 5일 미주실업 보유주식 9만2백주(지분율 10.09%) 전량을 장내매도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전환사채 5만7천주만 보유하게 됐다.
9월말께 워크아웃 중단이 결정된 미주실업은 지난 10월9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신청에 대한 기각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채권단이 미주실업의 법정 관리신청 기각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주식을 매도한게 아니냐는 것.
미주실업은 채권단의 합의로 지난 9월25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당초부터 채권단들은 미주실업의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협이 주식을 처분한 5일 장내에 거래된 거래량만도 발행주식 1백39만주를 훨씬 넘어서는 거래량(1백60만주)이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