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을 주요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는 설립 즉시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상장 때 특례를 인정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감위는 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일부 내용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LG SK 등 일부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주요 자회사인 지주회사는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하는 일반법인 상장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

주요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가액을 큰 순서로 누적합산할 때 75%까지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말한다.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되면 이미 상장돼 있던 주요 자회사는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상장 폐지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