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의 합병과 관련해 삼성증권 주주중 52%, 삼성투신증권의 22%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의 합병안건이 28일 주총에서 통과되고 반대의사 표시주주들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두 증권사는 9천5백억원 이상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은 지난 26일까지 각 증권사를 통해 접수된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 주주들의 합병 반대의사를 집계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삼성증권 보통주의 경우 4천1백28만주(총발행주식 대비 54%), 삼성증권 1우선주는 9만주(10%), 삼성증권 2우선주는 38만주(17%)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삼성투신증권은 8백5만주(22%)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증권예탁원은 주식매수 예정가격이 △삼성증권 보통주 2만2천1백30원 △삼성증권 1우 1만5천5백52원 △삼성증권 2우 1만5천1백83원 △삼성투신증권 4천6백93원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보인 주주들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삼성증권은 9천2백9억원, 삼성투신증권은 3백7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주총에서 합병안건이 통과되면 반대의사를 표시한 두 증권사 주주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주식매수 대금을 다음달 29일께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지급일정이 바뀌어도 오는 12월15일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