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경영위축-도산위험 부작용 우려 .. 재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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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여권과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 논리만을 받아들였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논평에서 "이 제도가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의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선의의 중소 및 벤처기업의 도산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남발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정부가 기업 현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단소송제를 굳이 도입하려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악덕제소자를 막기 위해 소송공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소송남발 방지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 논리만을 받아들였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논평에서 "이 제도가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의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선의의 중소 및 벤처기업의 도산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남발과 경영권 다툼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정부가 기업 현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단소송제를 굳이 도입하려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악덕제소자를 막기 위해 소송공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소송남발 방지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