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업용LPG 단골 판매소서만 거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정 및 상업용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단골 판매소를 정해 거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LPG 판매자와 소비자간 고정 거래체계를 구축,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LPG 판매업자는 LPG 용기관리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공급 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뒤 가스를 공급토록 했다.
우선 내년초에 몇몇 시.군.구 등 기초 행정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제도를 시행한 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LPG에 대한 확실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일 행정구역내의 거래소에서만 LPG를 살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기로 했다.
LPG 판매소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판매업자를 바꾸고자 할 때는 LPG 용기를 반납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스사고와 관련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해 LPG 소비자가 가스사고로 인해 피해가 보면 손해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공급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를 하는 판매사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또는 장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않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고정 거래체제가 구축되면 LPG 판매업자간 가격덤핑 관행이 사라져 LPG 값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규모가 작은 가스 판매사업자가 난립하면서 덤핑판매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비키 위해 고정거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7회 전국 가스안전 촉진대회를 갖고 안전관리실적이 높은 업체들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산업자원부는 LPG 판매자와 소비자간 고정 거래체계를 구축,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LPG 판매업자는 LPG 용기관리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공급 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뒤 가스를 공급토록 했다.
우선 내년초에 몇몇 시.군.구 등 기초 행정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제도를 시행한 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LPG에 대한 확실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일 행정구역내의 거래소에서만 LPG를 살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기로 했다.
LPG 판매소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판매업자를 바꾸고자 할 때는 LPG 용기를 반납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스사고와 관련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해 LPG 소비자가 가스사고로 인해 피해가 보면 손해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공급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를 하는 판매사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또는 장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않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고정 거래체제가 구축되면 LPG 판매업자간 가격덤핑 관행이 사라져 LPG 값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규모가 작은 가스 판매사업자가 난립하면서 덤핑판매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스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비키 위해 고정거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7회 전국 가스안전 촉진대회를 갖고 안전관리실적이 높은 업체들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