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지구 온난화 방지] 기후변화협약 : 탄생배경.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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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의 탄생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육지의 사막화가 계속되고 해수면의 지속적인 상승,생태계 변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다.
기후변화협약의 뿌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이자 지식인 모임인 로마클럽이 1972년 인류의 환경파괴를 경고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UN이 직접 나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마침내 한국을 포함한 1백5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고 1994년 공식 발효됐다.
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 예방"이라는 목적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초엔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강제 규약이 아니라 국가별로 자율적인 노력사항만을 규정한 느슨한 형태의 협약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협약 가입국간의 당사국총회(COP)가 매년 열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UN 산하의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95년 지구온난화에 대한 2차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경제.사회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기후가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섭씨 0.8~3.5도 오르고 해수면은 5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과거 1만년동안 인류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기온상승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강수량 변화,해수면 상승 등을 불러와 식량 및 수자원 공급,인간 건강 등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자율 감축 형태보다는 훨씬 강도높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은 준강제적인 국제협약으로서 새로운 틀을 다지게 됐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미국 일본 EU 등 38개 선진국은 국가별로 2008~2012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5.2% 줄인다는 게 의정서의 골자다.
특히 EU는 8%를 감축키로 했고 미국은 7%,일본 캐나다는 6%를 줄이기로 했다.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질 당시 한국 EU 중국 미국 일본 등 84개국이 서명했지만 지난 8월말까지 이를 비준하거나 정식 수락한 나라는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23개국에 불과하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요구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발효를 위해선 55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정서가 정식 발효되기 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EU 회원국 등은 조속한 발효 절차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진행상황을 섣불리 예측기는 어렵다.
오는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6차 당사국총회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선진국간에,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벌어지는 한편으로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어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높은 파고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기후변화협약의 뿌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이자 지식인 모임인 로마클럽이 1972년 인류의 환경파괴를 경고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UN이 직접 나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마침내 한국을 포함한 1백54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고 1994년 공식 발효됐다.
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 예방"이라는 목적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초엔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강제 규약이 아니라 국가별로 자율적인 노력사항만을 규정한 느슨한 형태의 협약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협약 가입국간의 당사국총회(COP)가 매년 열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UN 산하의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95년 지구온난화에 대한 2차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경제.사회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기후가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섭씨 0.8~3.5도 오르고 해수면은 5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과거 1만년동안 인류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기온상승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강수량 변화,해수면 상승 등을 불러와 식량 및 수자원 공급,인간 건강 등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자율 감축 형태보다는 훨씬 강도높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은 준강제적인 국제협약으로서 새로운 틀을 다지게 됐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미국 일본 EU 등 38개 선진국은 국가별로 2008~2012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5.2% 줄인다는 게 의정서의 골자다.
특히 EU는 8%를 감축키로 했고 미국은 7%,일본 캐나다는 6%를 줄이기로 했다.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질 당시 한국 EU 중국 미국 일본 등 84개국이 서명했지만 지난 8월말까지 이를 비준하거나 정식 수락한 나라는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23개국에 불과하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요구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발효를 위해선 55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정서가 정식 발효되기 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EU 회원국 등은 조속한 발효 절차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진행상황을 섣불리 예측기는 어렵다.
오는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6차 당사국총회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선진국간에,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벌어지는 한편으로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어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높은 파고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