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안전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작업중지명령을 받는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9월중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8백21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산재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1백45개소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안전시설이 미비한 5개 작업현장의 시공업체인 국태종합건설 유진공영건설 부석건설 한빛 신아건설과 현장사무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