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중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주가를 반영해 전환가격 자체를 변경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전환가격은 CB나 BW 등의 주식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바뀐 전환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일사료는 2005년 6월이 만기인 4백만달러 규모의 무보증 해외전환사채를 지난 7월 발행하면서 전환가격 조정권리를 부여했다.

발행후 1개월 경과일부터 10개월 경과때까지 1개월마다 주가를 반영해 전환가격을 조정토록 한 것이다.

지난 27일부터 전환이 시작된 이 채권의 전환가격은 당초 1천2백50원에서 9백10원까지 떨어졌으나 낮아진 전환가격은 공시되지 않았다.

택산아이엔씨는 지난 8월 2003년 8월 만기인 6백만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후 3개월마다 주가하락때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줬다.

이에따라 이 회사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주식전환 가능성을 파악하려면 전환 가능기간인 오는 11월30일부터 2003년 7월까지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여부를 직접 체크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측은 "전환사채 발행 패턴을 아직 관련 규정에 반영하지 못해 바뀐 전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