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날] '요즘 돈 어떻게 굴릴까...財테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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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 혼돈의 한복판에 있다.
은행권은 2차 구조조정으로, 주식시장은 기업구조조정여파로 어수선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변화도 정신을 어지럽게 만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물론이고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등 굵직굵직한 재(財)테크 환경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즘같은 때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이야말로 자신의 금융자산 운용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선 시급한 과제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전략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이자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종합과세 해당여부를 잘 판단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종합과세에 대책할 수 있는 분리과세형 예금이나 신탁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부족한 부문은 각 은행의 금융상담 전문가와 상의해 푸는게 좋다.
두번째로 주의해야할 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제도다.
금융구조조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을 분산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의할 것은 모든 예금상품이 예금자보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투신이나 증권사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은행상품 중에서도 실적배당 신탁상품이나 98년 7월25일이후 매입한 RP(거액환매체)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세금우대한도가 통합돼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재테크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여윳돈이 있다면 세금우대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권에서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상품들은 2천만원까지 가입금액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별로 1종류당 1통장 가입만 허용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할 경우 한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이 없다는 사실이다.
각 은행마다 저축종류는 같으면서 00정기예금, **정기예금 등으로 이름을 달리 정해 고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입한 저축상품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알아두자.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예탁금도 1인 1통장 2천만원 범위내에서는 농어촌특별세로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은 재테크의 필수적인 요소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으로는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현재 소득정도와 앞으로 주택마련계획에 맞춰 적절한 상품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대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고객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재테크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많다.
주식투자는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간접투자하거나 자신의 재테크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인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재검토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제신문을 열독하고 금융기관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고수익 상품의 등장 등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불리는 지름길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은행권은 2차 구조조정으로, 주식시장은 기업구조조정여파로 어수선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변화도 정신을 어지럽게 만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물론이고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등 굵직굵직한 재(財)테크 환경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즘같은 때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이야말로 자신의 금융자산 운용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선 시급한 과제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전략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이자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종합과세 해당여부를 잘 판단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종합과세에 대책할 수 있는 분리과세형 예금이나 신탁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부족한 부문은 각 은행의 금융상담 전문가와 상의해 푸는게 좋다.
두번째로 주의해야할 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제도다.
금융구조조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을 분산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의할 것은 모든 예금상품이 예금자보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투신이나 증권사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안된다.
은행상품 중에서도 실적배당 신탁상품이나 98년 7월25일이후 매입한 RP(거액환매체)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세금우대한도가 통합돼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재테크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여윳돈이 있다면 세금우대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권에서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상품들은 2천만원까지 가입금액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별로 1종류당 1통장 가입만 허용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할 경우 한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이 없다는 사실이다.
각 은행마다 저축종류는 같으면서 00정기예금, **정기예금 등으로 이름을 달리 정해 고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입한 저축상품이 혹시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알아두자.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예탁금도 1인 1통장 2천만원 범위내에서는 농어촌특별세로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은 재테크의 필수적인 요소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으로는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현재 소득정도와 앞으로 주택마련계획에 맞춰 적절한 상품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대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고객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재테크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많다.
주식투자는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간접투자하거나 자신의 재테크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인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상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재검토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제신문을 열독하고 금융기관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고수익 상품의 등장 등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불리는 지름길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