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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의 날] 주택청약 저축상품 : 이자소득/부동산 투자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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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저축상품중에서도 재테크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상품은 주택청약관련 상품들이다.

    이자소득과 함께 부동산투자 이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관련 저축상품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이들 상품은 그동안 주택은행이 독점판매해 왔으나 올해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모든 은행들이 취급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27일부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일제히 판매하고 있다.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일정액을 한꺼번에 넣어 두는 상품이고 청약부금은 적금처럼 매달 부금을 적립해 나가는 상품이다.

    <> 주택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전용면적 85평방m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세대원이 있는 20세 미만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포함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이나 전용면적 18~25.7평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가입금액은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령 서울이나 부산의 전용면적 1백35평방m(40.8평)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고객은 1천5백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 지역의 85평방m 이하 아파트 청약권을 얻기 위해서는 2백만원만 예치해도 된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기간내에 당첨이 안됐을 경우엔 1년후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 주택청약부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해 저축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다.

    가입대상자는 주택청약예금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역별로 청약이 가능한 불입금액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은 3백만원, 광역시는 2백50만원, 기타 시.군지역은 2백만원을 넘어야 한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최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는 정액적립식과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매달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등 두가지 종류가 있다.

    <> 기타 알아둘 사항 =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가입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평형변경이 가능하다.

    큰 평수로 변경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청약이 제한되는 1년동안은 변경전 평형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작은 평수로 변경한 경우는 변경후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엔 제한이 없으나 변경전 평형에는 신청할 수 없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차등적용되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가입자는 변경된 주소지의 해당 예치금액과의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까지 추가 예치해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상속 또는 가입자의 개명 등에 한해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청약부금의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청약순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해진 날에 납입하는 게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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