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된다.

현재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종합해 15~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내용과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내려간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배당소득이나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소득 등은 항상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므로 4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생계형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처럼 비과세상품으로부터의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또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4천만원의 초과여부는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천5백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후 실제 받는 이자는 3천8백25만원(4천5백만원-4천5백만원X0.15)이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기존에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의 세금우대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4천만원의 초과여부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나 배당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넘게 되면 당초 10%의 저율로 원천징수되던 세금우대 효과가 없어져 최소한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을 실제 받는 날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의 이자지급 방식을 적절히 선택해 만기를 조정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절세전략=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전략의 기본은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규모를 줄이든지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둘째,자녀 명의로 최대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다.

세금우대저축은 한 사람이 한 통장씩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녀명의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셋째,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한 해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시에 돌아와 금융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여러 종류로 쪼개 만기를 달리하면 금융소득을 여러해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타익신탁을 이용해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신탁 등을 이용,그 수익을 자녀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매 10년간 배우자간 5억원,직계존비속간 성년 3천만원,미성년 1천5백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개 금융종합소득과세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섯째,5년 이상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기 전까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주민세 포함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또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과세관청에 통보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여섯째,매년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은행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은행의 5년짜리 정기예금을 월 또는 1년 단위의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면 매이자지급시기마다 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매년의 소득규모를 감안,최적의 분리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끝으로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를 잘 고르면 세금부담 없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