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날] 신탁상품 : 채권에 투자...'안정형'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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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기타자산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운용자산에 주식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성장형,안정형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엔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국공채 등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안정형 신탁상품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신" 신탁상품=은행들은 지난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돼 종전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상품 등이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 이후 은행들은 이를 대체하는 신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들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상품은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다.
목돈 마련을 원하는 봉급생활자나 퇴직금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식에는 운용하지 않고 국공채,우량회사채,우량대출 등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보전해 준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개인 가입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11%)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즉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식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가 될 때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이 있다.
가입금액은 즉시연금식의 경우 1백만원 이상,적립식은 1만원 이상이다.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신개인연금신탁은 만20세 이상된 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신탁금을 적립,원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장기 상품이다.
주식편입이 10%까지 허용되는 주식형과 순수채권형 등 2종류가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 시점까지로 해야 한다.
매회 1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분기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완전 비과세 상품인데다 연말정산시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40%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노후생활연금처럼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신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매월 50만원 한도안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신탁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만기해지시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다만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단기신탁상품=만기 3개월과 6개월짜리인 신탁상품이다.
이들 단기신탁 상품은 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과 기타자산 등에만 투자할수 있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50%이상,국공채에 20%가량 투자하고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보다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적다.
3개월만기 상품은 추가입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 펀드로 판매되고 있다.
3개월짜리 단기 추가형신탁은 신탁건별로 돈을 처음 투자한 날부터 해지일까지를 신탁기간으로 계산한다.
3개월 미만안에 중도해지할 경우 1개월미만은 신탁이익금의 90%,2개월미만은 80%,3개월미만은 70%를 각각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초 가입금액을 1백만원이상,추가 불입액도 1백만원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6개월만기 상품은 판매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불입할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도 할수 없는 "단위형"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약관에서 정한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돈을 찾아야 할 경우 신탁이익금 전액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상이다.
<>특정금전신탁=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 구성이 가능한 "맞춤형 신탁상품"이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 이상의 고액을 맡기고 고객이 원하는대로 운용자산을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실적배당하게 된다.
수탁된 신탁자금은 계약건별로 관리되고 그 자금에서 운용되는 자산도 계약건별로 관리된다.
신탁기간은 최소 3개월까지 가능해 단기로 자금을 굴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운용자산에 주식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성장형,안정형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엔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국공채 등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안정형 신탁상품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신" 신탁상품=은행들은 지난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돼 종전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상품 등이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 이후 은행들은 이를 대체하는 신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들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상품은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다.
목돈 마련을 원하는 봉급생활자나 퇴직금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식에는 운용하지 않고 국공채,우량회사채,우량대출 등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보전해 준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개인 가입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11%)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즉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식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가 될 때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이 있다.
가입금액은 즉시연금식의 경우 1백만원 이상,적립식은 1만원 이상이다.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신개인연금신탁은 만20세 이상된 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신탁금을 적립,원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장기 상품이다.
주식편입이 10%까지 허용되는 주식형과 순수채권형 등 2종류가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 시점까지로 해야 한다.
매회 1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분기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완전 비과세 상품인데다 연말정산시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40%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노후생활연금처럼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신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매월 50만원 한도안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신탁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만기해지시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다만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단기신탁상품=만기 3개월과 6개월짜리인 신탁상품이다.
이들 단기신탁 상품은 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과 기타자산 등에만 투자할수 있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50%이상,국공채에 20%가량 투자하고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보다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적다.
3개월만기 상품은 추가입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 펀드로 판매되고 있다.
3개월짜리 단기 추가형신탁은 신탁건별로 돈을 처음 투자한 날부터 해지일까지를 신탁기간으로 계산한다.
3개월 미만안에 중도해지할 경우 1개월미만은 신탁이익금의 90%,2개월미만은 80%,3개월미만은 70%를 각각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초 가입금액을 1백만원이상,추가 불입액도 1백만원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6개월만기 상품은 판매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불입할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도 할수 없는 "단위형"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약관에서 정한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돈을 찾아야 할 경우 신탁이익금 전액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상이다.
<>특정금전신탁=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 구성이 가능한 "맞춤형 신탁상품"이다.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 이상의 고액을 맡기고 고객이 원하는대로 운용자산을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실적배당하게 된다.
수탁된 신탁자금은 계약건별로 관리되고 그 자금에서 운용되는 자산도 계약건별로 관리된다.
신탁기간은 최소 3개월까지 가능해 단기로 자금을 굴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