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이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물지만 두 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2%만 내면 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자금의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신협은 주로 5천원~1만원 정도면 1계좌를 열 수 있고 새마을금고는 주로 1만원이 최소 출자단위다.

해당 조합에서 이익이 나면 출자금액에 비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아 내년부터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자유금리로 조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맡기고 만기일에 약정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정기적금으로 기간에 따라 연 8.0~9.5% 금리를 적용한다.

금액과 시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자립예탁금과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정기예탁금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예탁금 이율은 기간별로 연 7.5~8.5%까지 준다.

<>새마을금고=오랫동안 친근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보장받는다.

보장한도는 올해까지는 3천만원이지만 예금부분보장 한도가 5천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내년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리는 조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평균 8.5~10.0% 사이에서 주로 운용한다.

주종을 이루는 수신상품은 정기예탁금 자유만기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장학적금 자유적립적금 등이다.

정기예탁금은 1개월짜리부터 5년까지 상품이 준비돼 있다.

장학적금은 학생들을 위한 상품으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상품 문의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1588-8181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