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사이버로펌을 표방하는 법률포털 사이트 로티즌(www.lawtizen.com)이 11월 1일 출범한다.

네트워크형 사이버로펌이란 오프라인상에 있는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들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로펌을 말한다.

로티즌은 이를 위해 사이트에 변호사용 기업용 일반인용 등 세가지의 법무시스템을 구축했다.

변호사와 고객(기업 또는 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만나 같은 화면을 보면서 화상 상담을 하고 소장작성과 등기서류 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로티즌 사이트 안에서 창업(사이버 펌)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사이버 로펌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담 의뢰를 받았을 때 사이버 로펌끼리 협조해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는 게 특징이다.

로티즌은 지난 3월 검사출신의 송희식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자본금 20억원의 (주)로티즌이 운영하는 법률사이트로 국내 최대 법률포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가입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현재 3백5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로티즌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바로 다른 법률사이트와 차별화된 방대한 양의 법률자료다.

변호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책이나 자료를 따로 찾아보지 않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다.

이를위해 2만건의 법률용어를 색인화했다.

최신 정보검색 시스템을 적용해 해방이후의 한국 판례를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판례 3만건(향후 10만건으로 확대)을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 법률서적 출판사와 협의,법률서적 5백권(총 30만 페이지)도 데이터베이스화해 서비스한다.

로티즌은 무료상담 서비스보다는 변호사 개별회원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고객유치와 공동작업이 가능한 마켓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짜나 낮은 질의 서비스,전문가의 위상약화 등으로 악순환을 거듭했던 기존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한계를 벗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당한 서비스와 정당한 가격,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법률전문사이트의 진가를 높일 계획이다.

수임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도 규모나 인적 구성에서 밀려 거대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는 중소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로티즌이란 법률을 의미하는 "law"와 시민 또는 네티즌을 뜻하는 "citizen"을 결합한 것으로 "법률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또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송 대표변호사는 "일반회원에게는 3명,기업회원에게는 5명의 고문변호사를 임명해 법률상담과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인터넷 법률서비스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생활 속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