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의 취락지역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20호 이상 집단으로 몰려있는 취락이거나 1만㎡당 주택 20호 이상의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정밀조사를 실시,2001년 6월까지 해당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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