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이 오는 2002년부터 취락지구로 지정돼 건폐율이 완화되고 일반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의 취락지역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20호 이상 집단으로 몰려있는 취락이거나 1만㎡당 주택 20호 이상의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정밀조사를 실시,2001년 6월까지 해당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