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잡힌 2단계 외환자유화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기업들의 경우 이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지난 6월말 현재 15억달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영업관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요인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현재 해외여행경비나 해외이주비 한도액의 10% 정도만 소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를 없앤다고 금액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금부분보장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 등과 맞물려 해외예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현재 국내외 금리차가 3∼4%포인트에 달한다는 점, 해외 예치시 환전수수료(1.0%)와 송금수수료 환위험 국세청 통보 등의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경부는 예를들어 1억원을 국내와 해외에 각각 예치할 경우 국내 원화예금의 이자는 1년에 7백50만원(금리 연 7.5%), 국내 외화예금은 4백69만원(금리 연 6.82%)이지만 해외예치시에는 96만원(금리 3.04%)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외예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때문에 해외예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액자금 휴대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일정금액 이상 휴대 송금시 국세청 관세청 통보제, 해외예금 신탁의 잔액보고제 등 보완장치들도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의 우려대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자본예치제 외환집중제 등 긴급조치들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이후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자유화 추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