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蓄財 수단 .. '정현준 게이트'로 본 CB/BW 악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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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사건이 한꺼풀씩 파헤쳐지면서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들이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엄청난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 자신을 인수인으로 하는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사모 CB와 BW를 발행해 많게는 열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
따라서 해당 기업은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대주주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현준 사장의 경우 지난해 2월 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 규모(1만2천5백주)의 CB(전환가격 1만2천원)를 배정받았다.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가는 1만9천1백원(당시 액면가 5천원 기준),전환가격은 1만2천원이었다.
정 사장은 단 하루만에 7천1백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정 사장은 실제로 한달뒤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 약 8천만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정 사장은 또 지난해 4월에 전환가격 1천원(액면 5백원)의 CB를 대량 인수, 올 6월 주가가 1만원선을 웃돌때 주식으로 전환해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
금감원 로비설에 휘말린 유일반도체는 지난해 6월11일 김모씨에게 3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문제의 BW는 당시 8만∼9만원이었던 이 회사 주식을 1년 후 주당 2만원에 살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유일반도체는 또한 BW 발행에 만기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무려 50년 만기에 표면금리 7%라는 파격적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조건으로는 액면 30억원짜리 BW를 고작 1억1백만원에 살 수 있다.
물론 시세차익은 실제 BW를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실제 전환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텔슨전자도 지난해 6월 김동연 사장에게 1백20억원의 BW를 발행하면서 45년만기, 복리 연 10.8%를 적용했다.
BW 행사가격은 6천4백50원으로 당시 시가 9천3백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밖에 서울시스템 골드뱅크 등 다른기업들도 CB나 BW를 이용해 대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이 배를 채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CB 발행가격 및 BW 행사가격 제한이 생기기 전인 7월말까지 7개월동안 모두 26개사가 69건의 사모 CB및 BW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발행된 해외 CB나 BW중 상당수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의 H기업이 발행한 1억달러규모의 해외BW도 인수자가 국내인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며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해외CB나 BW중 상당수도 실제 인수자는 내국인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상장기업의 경우 발행시점의 주식값을 기준으로 CB 전환가격및 BW 행사가격을 정하도록 했지만 코스닥 등록법인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식가격과는 상관없이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을 얼마든지 낮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자 지난해 8월과 올 10월 두차례에 걸쳐 관련제도를 바꿔 전환가격및 발행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해 헐값발행을 원천차단했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팀장은 "코스닥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해 버려 관련제도가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이틈을 이용해 일부 대주주들이 코스닥시장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 자신을 인수인으로 하는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사모 CB와 BW를 발행해 많게는 열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
따라서 해당 기업은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대주주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현준 사장의 경우 지난해 2월 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 규모(1만2천5백주)의 CB(전환가격 1만2천원)를 배정받았다.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가는 1만9천1백원(당시 액면가 5천원 기준),전환가격은 1만2천원이었다.
정 사장은 단 하루만에 7천1백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정 사장은 실제로 한달뒤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 약 8천만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정 사장은 또 지난해 4월에 전환가격 1천원(액면 5백원)의 CB를 대량 인수, 올 6월 주가가 1만원선을 웃돌때 주식으로 전환해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
금감원 로비설에 휘말린 유일반도체는 지난해 6월11일 김모씨에게 3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문제의 BW는 당시 8만∼9만원이었던 이 회사 주식을 1년 후 주당 2만원에 살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유일반도체는 또한 BW 발행에 만기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무려 50년 만기에 표면금리 7%라는 파격적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조건으로는 액면 30억원짜리 BW를 고작 1억1백만원에 살 수 있다.
물론 시세차익은 실제 BW를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실제 전환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텔슨전자도 지난해 6월 김동연 사장에게 1백20억원의 BW를 발행하면서 45년만기, 복리 연 10.8%를 적용했다.
BW 행사가격은 6천4백50원으로 당시 시가 9천3백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밖에 서울시스템 골드뱅크 등 다른기업들도 CB나 BW를 이용해 대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이 배를 채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CB 발행가격 및 BW 행사가격 제한이 생기기 전인 7월말까지 7개월동안 모두 26개사가 69건의 사모 CB및 BW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발행된 해외 CB나 BW중 상당수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의 H기업이 발행한 1억달러규모의 해외BW도 인수자가 국내인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며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해외CB나 BW중 상당수도 실제 인수자는 내국인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상장기업의 경우 발행시점의 주식값을 기준으로 CB 전환가격및 BW 행사가격을 정하도록 했지만 코스닥 등록법인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식가격과는 상관없이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을 얼마든지 낮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자 지난해 8월과 올 10월 두차례에 걸쳐 관련제도를 바꿔 전환가격및 발행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해 헐값발행을 원천차단했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팀장은 "코스닥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해 버려 관련제도가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이틈을 이용해 일부 대주주들이 코스닥시장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