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코너] 금감원의 태생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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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비리의혹을 접하면서 반민반관 형태의 조직인 금감원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퇴출,감독업무 등 전형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는 일은 여느 정부부처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닐 뿐아니라 기관운영 비용을 국가예산이 아닌 검사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정부부처와 다르다.
말하자면 금감원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하고,피감기관이 감독을 엄격히 하라고 돈을 대는 묘한 조직인 셈이다.
이런 금감원의 태생적 한계는 정치권이 97년 말 금융개혁법안 심의때 노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금융감독청을 공무원 조직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는 금융개혁위의 건의를 묵살하고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조직형태를 택하면서 시작됐다.
흔히 반민반관 조직은 민간과 관조직의 나쁜 점만 모아 놓은 조직이 되기 쉽다고 말한다.
금감원이 출범한지 불과 2년반이 지난 지금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보다 ''혜택은 많게 책임은 적게''라는 반민반관 조직의 병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 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에다 퇴직후에 까지 금융기관 감사 자리를 독차지할 정도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 공무원을 빰칠 정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공무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윤리기준을 요구받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증시에 대한 감독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금감원에 직원들의 주테크에 대해 변변한 윤리규정 하나 없다는 것은 낮은 윤리기준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는데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연 금감원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 받는 금융감독기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hankyung.com
kghwchoi@hankyung.com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퇴출,감독업무 등 전형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는 일은 여느 정부부처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닐 뿐아니라 기관운영 비용을 국가예산이 아닌 검사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정부부처와 다르다.
말하자면 금감원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하고,피감기관이 감독을 엄격히 하라고 돈을 대는 묘한 조직인 셈이다.
이런 금감원의 태생적 한계는 정치권이 97년 말 금융개혁법안 심의때 노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금융감독청을 공무원 조직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는 금융개혁위의 건의를 묵살하고 타협의 산물로 어정쩡한 조직형태를 택하면서 시작됐다.
흔히 반민반관 조직은 민간과 관조직의 나쁜 점만 모아 놓은 조직이 되기 쉽다고 말한다.
금감원이 출범한지 불과 2년반이 지난 지금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보다 ''혜택은 많게 책임은 적게''라는 반민반관 조직의 병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 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에다 퇴직후에 까지 금융기관 감사 자리를 독차지할 정도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 공무원을 빰칠 정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공무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윤리기준을 요구받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증시에 대한 감독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금감원에 직원들의 주테크에 대해 변변한 윤리규정 하나 없다는 것은 낮은 윤리기준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는데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연 금감원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 받는 금융감독기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hankyung.com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