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의 2급(과장급) 이상 간부는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금감원 임직원들은 비등록.비상장 주식 보유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및 기강 쇄신대책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전직원의 40%에 이른다.

쇄신대책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은 퇴직후 일정기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권협회 등과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약관심사 승인, 금고 신협 등의 경영지도나 검사 등의 업무는 금융권협회로 대거 이관된다.

금감원은 임직원 8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징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사팀의 금융기관별 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로 검사인력을 활용하며 공인회계사도 투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직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직급별 정원제 등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TF팀을 구성, 보다 근본적인 금감원 조직 기능 인사 쇄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