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월부터 동절기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 5시로 1시간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겨울철 난방 등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가 진 뒤 귀가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근무종료 시간을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