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31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본사 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동아는 공사수주나 아파트 분양 등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은 하기 어렵게 된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