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대학입시] 같은群선 1곳만 지원 .. 수험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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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마찬가지로 수험생은 수시·특차·정시모집에 모두 도전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는 4개군에 한번씩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여섯차례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 ''가''∼''라''군에 속한 대학은 1개씩만 지원할 수 있다.
입시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 복수지원하면 합격사실이 모두 무효가 된다.
정시모집에서 군이 다른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다.
특차모집의 경우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특차에 합격하면 정시·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수시모집 합격자는 특차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육·해·공군사관학교,경찰대,한국과학기술대,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에 관한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입시기간이 겹치더라도 이같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시모집에는 4개군에 한번씩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여섯차례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 ''가''∼''라''군에 속한 대학은 1개씩만 지원할 수 있다.
입시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 복수지원하면 합격사실이 모두 무효가 된다.
정시모집에서 군이 다른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다.
특차모집의 경우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특차에 합격하면 정시·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수시모집 합격자는 특차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육·해·공군사관학교,경찰대,한국과학기술대,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에 관한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입시기간이 겹치더라도 이같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