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동기식으로 IMT-2000 사업권을 신청한 하나로통신 주도의 가칭 한국IMT-2000에 대해 컨소시엄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1일 이와관련, "주주구성이 적정하고 주식이 적절하게 분산됐는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컨소시엄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예비국민주주 모집 자체를 막았던 정통부가 당시 모집해둔 예비국민주주들로 구성된 한국IMT2000 법인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 등의 의견수렴 없이 ''컨소시엄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정책결정이라는 비난을 살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비동기식으로 IMT-2000 사업권을 신청한 SK텔레콤 한국통신 LG그룹 등은 예비국민주주 모집 자체를 불법이라고 막았던 정통부가 이때 모집했던 예비국민주주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