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청산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