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고려서적 '조기퇴출 결정' .. 법원 입력2000.11.02 00:00 수정2000.1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청산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테슬라 실적 부진한데…시간외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이유 테슬라가 실적 미달로 시간외거래에서 5% 이상 급락했으나 이내 5% 급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테슬라는 29일(... 2 "대박 아니면 쪽박"…'불나방' 개미들 과감히 베팅한 곳이 서학개미 열풍으로 투자처가 다변화되면서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고위험 상품에 몰리고 있다. 다만 해외 고위험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 오리온, 리가켐 지분만 1조...주가 재평가 받을까 [최만수의 스톡네비게이션]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은 그동안 증권가에서 국내 대표 식품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바이오업체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리가켐바이오의 주가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