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대주주가 사재출연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넣은 뒤 출자전환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은행권의 부실판정에서 퇴출기업은 50개 안팎이며 이 가운데 30개가량은 즉시 청산, 나머지 20개가량은 법정관리 매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일 "현대건설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채권은행 협의회가 2일 열린다"며 "현대는 아무리 늦어도 3일 오전까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지분 2.69%,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보유주식 등 대주주 일가의 사재출자와 서산간척지의 즉시 매각 등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경림 외환은행장도 "현대가 원하는 것처럼 채권단이 서산농장을 담보로 잡고 3천억원을 빌려주는 방안은 곤란하며 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가 특단의 대책으로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진 교체, 감자(減資.기존주주 지분 소각), 출자전환의 수순을 밟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퇴출판정 작업을 진행중인 채권단은 쌍용양회 조양상선 등 20여개 기업의 회생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은 이들 20여개 기업에 대한 판정을 마친 뒤 3일께 퇴출대상 기업을 50개 정도로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오형규.김준현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