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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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일 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을 3가지로 세분화해 건물높이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저층주택지(3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 1백50%) △제2종 중층주택지(10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 2백%) △제3종 중고층 혼재지역(건폐율 50%,용적률 2백50%)등 3가지로 나눠진다.
섬지역인 옹진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01년 5월 도시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저층주택지(3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 1백50%) △제2종 중층주택지(10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 2백%) △제3종 중고층 혼재지역(건폐율 50%,용적률 2백50%)등 3가지로 나눠진다.
섬지역인 옹진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01년 5월 도시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