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휴대폰 감청가능 .. 함승희의원 주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휴대폰 감청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011 휴대폰에 대해 착발신 추적은 물론 통화내역 청취 및 녹취와 비밀번호 열람을 위한 영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어 "통화내역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입장이었지만 011 휴대폰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순용 검찰총장은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며 발신자 위치파악이나 음성사서함 내용 확인만 가능하다"며 "영장의 통화내용 청취 부분은 기술적 착오"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011 휴대폰에 대해 착발신 추적은 물론 통화내역 청취 및 녹취와 비밀번호 열람을 위한 영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어 "통화내역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입장이었지만 011 휴대폰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순용 검찰총장은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며 발신자 위치파악이나 음성사서함 내용 확인만 가능하다"며 "영장의 통화내용 청취 부분은 기술적 착오"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