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 등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채권추심업체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신용평가회사들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는 일 △채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일 등을 추가시켰다.

또 이런 금지시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금지사항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로만 정해져 있다.

현재 국내에 신용평가기관은 4개, 신용조회업체는 7개, 채권추심업체는 18개, 신용조사업체는 2개가 영업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