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을 통해 최고 2억원의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어음을 할인한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의 저리(연 3%)자금 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금융시장 불안과 협력업체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특례보증시엔 해당 업체가 신용불량 대상인지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고 매출액의 25%로 돼있는 보증한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해간 상업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고 기존 대출금은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키로 했다.

또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가 대리시공하게 될 경우 기존의 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예정자 보호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행 시공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퇴출기업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6개월간 지급해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