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기업퇴출로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사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한 ''노사관계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형성 △사용주의 해고회피노력 유도 △퇴출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과 생계 지원 등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5개 부처로 구성된 ''노사관계지원 및 실업대책반(반장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양대 노총 및 산별연맹 지도부와 만나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노조에는 파업이나 집회 등을 자제토록 설득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용주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지키도록 지도하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휴업이나 훈련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주기로 했다.

퇴출기업에는 임금 등이 제때 지급되는 지를 확인하는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가 체임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노사 양측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밖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재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개별·훈련연장급여 제도를 이용,지급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