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매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자산들을 처분해 대금을 채권단이 나눠갖는 방안이다.

잔여 처분액은 주주들에게 준다.

사업 실체가 사라지고 직원승계도 되지 않는다.

전 과정이 채권단과 채무기업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원주도하에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과 다르다.

채권단들은 기업을 청산해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받지만 청산결정과 동시에 자산가치가 급락,상당한 손실을 입는다는게 결점이다.

현재 워크아웃중이거나 법정관리,사적화의중인 기업중 상당수가 청산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정관리=채권단이나 채무기업 둘 다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주도로 회생작업이 진행된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채권을 동결하는 우산을 씌워준다.

다만 기존 대주주들은 감자(減資.자본감소)등을 통해 경영권을 뺏긴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신청자체가 거부당해 청산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 회생가능성이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돼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백36개사가 법원주도하에 채무상환이 동결된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서울지법에만 65개사가 있다.

서울지법은 올들어 한국벨트와 경동산업 청구주택 고려원양어업 등 11개사를 조기퇴출시켰다.

1차 기업구조조정때는 55개 퇴출기업중 7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제3자매각=채권단이 사업체를 매각하고 대금을 채권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안이다.

채권단과 채무기업에게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채권단으로부터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기업을 통째로 살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1차때는 13개사가 매각되거나 현재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병=채무기업을 업무영역 등에서 관련을 갖는 그룹 계열사에 합병시키는 방안이다.

1대1합병 보다는 흡수합병되는 경우가 많다.

1차 구조조정때는 55개 기업중 8개사가 계열사에 합병되는 식으로 정리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