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퇴출기업 명단이 발표됨으로써 투신사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에 이어 또다시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투신사는 "2차 기업구조조정에선 투신사 고객들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진화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퇴출기업의 유가증권은 CBO펀드에만 일부 편입돼 있으며 이는 투신사들이 원리금을 장부가대로 지급한다는 것.

그렇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투자자들은 펀드의 운용내역을 살피는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전하는 퇴출기업 발표와 관련한 수익증권 가입자의 행동요령.

1.가입펀드가 장부가평가펀드인지 싯가평가펀드인지 살펴라=장부가펀드의 경우 기업퇴출과 아무 관련이 없다.

장부가펀드내에 퇴출기업의 회사채가 편입돼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장부가대로 환매받을수 있다.

싯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은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혹은 서울보증보험이 부담한다.

장부가펀드로는 CBO펀드가 대표적이다.

2.싯가평가펀드일 경우 운용내역을 검토하라=싯가평가펀드의 경우 퇴출기업의 유가증권이 편입돼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

특히 퇴출기업의 회사채나 CP(기업어음)가 무보증이나 무담보로 발행돼 있으면 펀드 수익률 하락요인이 된다.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에 요청하면 운용내역을 살펴볼수 있다.

싯가평가펀드로는 하이일드펀드 일반 공사채형수익증권,주식형수익증권등이 있다.

3.펀드 수익률 하락정도를 추정하라=만약 싯가평가펀드에 퇴출기업 유가증권이 있다면 규모와 손실률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들어 1천억원 규모 펀드에 퇴출기업의 유가증권이 50억원 어치 있으며 손실률이 50%라면 펀드 전체적으로 25억원의 손실이 난다.

펀드수익률로는 2.5%포인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4.펀드 운용에 잘못이 없는지 따져라=각 펀드는 약관을 가지고 있다.

약관엔 투자할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예를들어 BBB-이상의 회사채만을 살수 있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는데 B급 회사채를 샀다면 이는 규정위반이며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선 각 회사채의 신용등급 변화일자와 펀드내 편입일자를 비교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