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6일부터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크게 제한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부지의 경계로부터 2백m 이내에 위치한 주거지역 건물중 4층이하인 건물 수가 70%를 넘을 경우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시기와 용적률,건축물 높이를 제한받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에는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5년안에 다시 다루지 못하게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백%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 안''의 범위를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