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11.06 00:00
수정2000.11.06 00:00
특허법원 제1부는 5일 ''리눅스(LINUX)''상표 전부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깨고 "회화,청동제 조각,사진,학습용 모형,다이오드,집적회로에 관해서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개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명칭인 리눅스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못하다는 종래의 판결이나 주장을 뒤집은 첫 사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